공중보건장학제도에 약학대학생 포함은 필수조건

대한약사회, 특례법 개정안 관련 성명서 발표
기사입력 2017.04.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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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과 관련한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성명서]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약대생 포함은 필수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약대생을 포함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개정안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대 주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지로서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그동안 공중보건의제도 시행으로 인해 1996년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었으나,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과 보건의료인력 감소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를 포함해 제도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법률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최근 보건의료인력의 대도시 집중현상은 의사뿐 아니라 약사, 간호사 등 대부분의 직역이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의약분업제도 하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와 간호사의 진료보조 및 간호, 약사의 조제 및 복약상담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반드시 약사의 참여가 필요하며 공중보건장학제도 시행에 약대생이 포함되는 것은 필수조건이다.

 

현재 의사가 부족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약제업무를 담당하는 약사인력 또한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보건의료인력 수급의 문제는 인력배출 확대보다 이러한 지역 편중현상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협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른 전문직능은 무시한 채 오로지 보건의료서비스를 의사 혼자만 할 수 있다는 이기주의와 외골수적 사고에 갇혀 있지 말고 부디 이번 기회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

 

2017. 4. 27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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