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건보공단, 핵심 현안 공동협력 추진

- 16일 간담회, 특사경 제도-1인1개소법 등 의료 현안 논의
기사입력 2020.10.31 16:4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과 11개소법 보완입법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1016() 건보공단 여의도 집무실에서 김용익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주요 추진 현안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건보공단 측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정해민 급여보장실장,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 등이 함께 했다.

 

먼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치권에서도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검찰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의료기관 문제의 상당한 개선이 기대된다. 치협 차원에서도 유관단체들과 여야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훈 협회장은 국회에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 적극 찬성의 답변을 보냈다. 치협은 의료영리화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해 선량한 의료인 보호 차원에서 단호한 입장이다. 건보공단의 전문성을 가진 인원이 특사경에 들어가 의료기관 내부를 둘러보는 것이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등을 설득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협회장은 치협의 핵심 추진 정책인 11개소법 보완입법에 대한 건보공단의 협조를 구했다.

 

이 협회장은 네트워크 병원들이 정상적으로 브랜드를 공유하고 공동구매 등을 진행하는 데는 찬성하나 한 사람이 자본을 동원해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가져오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지난해 8월 의료인 11개소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판결이 나왔지만 이를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 실효적 제재가 없고, 법원에서도 현행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환수조치를 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관련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입법에 건보공단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11개소법 보완입법과 관련해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3‘1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1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측은 모든 불법개설기관 유형에 대해 명확한 환수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입법미비로 현재까지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적발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통과되면 사무장병원 단속 사례가 많아질 것이고, 11개소법 입법촉진이 일어나 추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치협에서 이 같은 과정을 적극 도와 의료계 질서를 바로 잡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 이를 통해 치과·의과·한방·약국 상관없이 급여가 기생충에게 빨리는 것을 막고 비용을 보존하면, 아낀 예산을 의료를 위해 좋은 쪽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이 협회장은 최근 근관치료 건보급여가 확대된 것과 관련 국민들의 자연치아 살리기 차원에서 매우 좋은 일이라며 건보공단 측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 향후 건보급여 적용 노인 임플란트 개수가 확대 될 시 행위료에 대한 삭감 없이 자연적인 보장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용익 이사장은 치협이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도 여러 부분을 검토하겠다. 임플란트는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치료로, 개수도 중요하지만 잇몸이 건강할 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치의학 및 과학적 근거를 갖춰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의견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메디콤뉴스 & medikom.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55370
 
 
 
 
 
  • 메디콤뉴스(http://www.medikom.co.kr)  |  설립일 : 2017년 03월 09일  |  발행인, 편집인 : 윤성찬  | 주소: 16204 경기 수원시 경수대로 105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499 / 간별: 인터넷신문 / 대표전화:031-242-1409 I ggakom@ggakom.org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성 명 : 윤성찬 전화번호 : 031-242-1409  
  • Copyright © 2017 www.medikom.co.kr all right reserved.
메디콤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