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의 회원고충처리위원회 김영선위원장에게 들어본다

기사입력 2021.01.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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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한의사회의 회원고충처리위원회는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독특한 기구인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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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의 회원고충처리위원회  김영선 위원장]

1-1. 경기도한의사회의 회원고충처리위원회는 언제부터 있었던 기구 인가요? 

처음 시작은 2010년에 만들어진 경기도 불법의료 대책위원회입니다.

이후 2018년에 회원분들의 다양한 요구들에 따라 위원회에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현장 실무자들을 추가로 구성하여 보다 폭넓게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회원고충처리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꾸고 계속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1-2. 어떤 일을 해 왔고, 하고 있는 기구 인가? 

회원들의 위법·부당한 고발사건,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서 함께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고, 돌팔이들의 불법의료행위 등을 뿌리 뽑기 위해서 신속하게 구제·처리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활동하며, 회원들의 권리와 불편·불만사항들을 처리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1-3.언제부터 참여하셨나요? 

저는 개원 10년째인 2012년에 군포시 분회장과 함께 경기도 한의사회 보험이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협회의 일을 시작한 직후 전의총으로부터 초음파 진단기 사용 건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해결이 쉽지 않았지만, 저는 당당히 조사에 응했고 결국 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2012년부터 불대위에 참여해왔고 2018년 불대위 위원장을 거쳐 2018년 말에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되어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1-4.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는가?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 큰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한ㅇㅇ복지재단의 의료바우처 사건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생협한의원과 복지재단에서 공모하여 본인부담금 면제한 사건입니다.

영리목적 환자유인행위로 2014년에 고발하여 2015년에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고 그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이 1000만원으로 늘어났고, 최종적으로 2016년에 대법원까지 가서는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초기에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보건소등 많은 기관과 접촉하여 사건을 의뢰하고 중앙회 법제팀과도 공조를 해봤으나 결국은 경기도 불대위에서 고발하여 해결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결실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약사의 불법적인 진맥 행위를 고발한 사건입니다.

2018년 한약사가 진맥행위를 한 후 다이어트 한약을 조제판매를 한다는 제보로 조사후 경찰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검찰이 구약식 벌금 100만원을 구형하였으나 벌금형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녹취록을 제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 받게 되었고

3심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한약사들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게 되면 어이없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발당한 한약국의 주변 한의원들을 마구 고발해버리는 어이없는 일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원, 광명, 용인에서 이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고발당한 한의원들에게도 우리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잘 도와드리고, 대부분 잘 해결되었습니다.

셋번째로는 과학ㅇㅇ의학연구원, 원장 강ㅇㅇ 사건입니다.

경기도한의사회의 UCC대국민홍보공모전에 관한 기사내용을 자신의 SNS에서 한의사 단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서 제가 회원고충처리위원장 자격으로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원중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이후 남양주경찰서 사이버수사팀으로 사건 이첩되어 다시 남양주경찰서에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남양주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모욕죄를 인정하며 구약식 처분을 내리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100만원을 최종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강ㅇㅇ이 항소를 포기하여 최종 확정되었던 사건입니다.

아래 표는 2019년 한해 동안의 활동내용입니다.

이런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이 우리 경기도한의사회 회원분들께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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