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일태아 기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사입력 2021.06.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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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일태아 기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1일 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40만원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한 자녀인 경우 100만원, 다자녀이면 1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 신청자인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다자녀를 임신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지원금이 많아지고 분만취약지인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이용권발급일로부터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사용처도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쓸 수 있도록 확대된다.

 

또한 지급대상 이용범위도 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까지로 확대된다.


제도 시행일(2022.1.1.)이후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기 등록된 신청 건은 취소 삭제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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