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치매관리제에 한의사도 참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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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30일에 개정공포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의사가 국공립요양병원을 운영ㆍ위탁할 수 있고,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포함’된다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국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을 할 수 있는 의료인에 기존에 배제가 되던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되게 되며,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치매를 국가차원에서 해결한다는 정책을 추친하고 있고, 이에 부합되기 위하여 국민적 요구가 높은 한의사의 참여를 명문화 되었다는 점에서 한의사의 국민건강에 대한 기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대한 전문이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매 관련 의사나 신경과전문의 등과의 협진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제7조의4제1항제2호 중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2 Ⅰ. 설치기준 제3호가목3) 단서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센터(이하 “치매상담센터”라 한다)”를 “치매안심센터”로 하고, 같은 표 Ⅱ. 운영기준 제1호 중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하며, 같은 Ⅱ 제2호 중 “제8호”를 “제10호”로 한다.
별표 2의2 제3호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의사 인력을 둘 것
(1)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매 관련 의사나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협진체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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