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대한한방병원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보험사기 및 의료기관 개설 관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한방병원협회와 업무협약
기사입력 2021.09.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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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어제(9월 7일)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와 협력을 강화하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거짓ㆍ부당 청구 및 불법개설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에 기여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ㆍ부당 청구하거나, 의료법에 위반되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업무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며,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요양급여청구 및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공동 협력 ▲ 위법행위 예방 교육과 홍보 협업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작년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여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이 무려 3조 5,000억 원에 달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저해하고 있는 시점으로,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사무장병원 근절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이진호 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제고되어 향후 한의 보장성 강화와 국민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한의계와 긴밀한 협업으로, 요양급여비용 거짓ㆍ부당 청구 및 사무장병원 조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존경 받는 양 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계와 업무협약을 확대하여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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