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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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2021.9.24.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인재의 요건과 선발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며,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지원 전략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유도를 위한 지원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 규정】 :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별표] 제1호 내지 제3호
ㅇ 지역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6개 권역으로 유지하고, 지방대학 의·치·한·약학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40%(강원·제주 20%), 지방대학 간호대학의 최소 입학 비율을 30%(강원·제주 15%)로 규정하였다.
ㅇ 지방 전문대학원의 경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최소 입학 비율을 15%(강원 10%, 제주 5%)로 규정하였다.
【지역인재 요건 구체화】 : 시행령 제10조제1항
ㅇ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하여는
①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고
②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여야 한다.
ㅇ 해당 요건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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