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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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을 찾아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경기도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한의약육성법 및 시행령의 미비점 해결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경감 및 적용횟수 제한 완화 ▲국가바우처 사업 내 어르신 기본한약 (연 2회) 포함 ▲실손의료보험의 한의과 비급여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서영석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원 ▲김영준 경기도의원과 경기도한의사회에서는 ▲윤성찬 회장 ▲이용호 수석부회장 ▲최병준 부회장 ▲이현수 부회장 ▲이훈석 의무이사 ▲성지함 약무이사 ▲서만선 자문위원 ▲이재홍 사무국장 ▲신혜림 대리, 수원시한의사회에서는 ▲정광희 수원시 장안구회장 ▲배도형 감사 ▲이계희 국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한의약육성법과 관련해 “한의약육성법이 원래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평가를 반영한 결과보고 의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경감과 관련 “현행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율을 30%로 완화가 필요하고, 추나요법이 적용되는 질환에서 치료효과를 충분히 나타내기 위해 연간 20회 이상의 치료횟수가 필요하므로, 연간 치료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주 3회 이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횟수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국가바우처 사업 내 어르신 기본한약 포함과 관련해서는 “노인 1인당 연 2회 한도, 1회 60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한약을 처방함으로써 다빈도 만성질환(등 통증, 무릎 관절증, 위염 및 십이지장염 등) 중심의 질환에 대하여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일상생활 수행기능 약화를 예방하고 향후 중증환자 의료비 절감이 기대된다”고 설명하였다.
국민 진료선택권 보장과 의료시장 불균형 해소 및 국민에게 의료접근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 표준약관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에 한의 비급여(한약(첩약), 한방물리요법, 약침술)를 보장하는 특약으로 신설하기 위한 관련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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