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즉각 실행을 천명한다!

기사입력 2022.03.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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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즉각 실행을 천명한다!!!


한의사는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의료인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지금까지 의료인인 한의사는 의료인의 역할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음에, 2만 7천 한의사는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국민 보건 체계의 심각한 문제이며 국가 재원의 낭비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감염병을 진단하는 경우 관할 기관 및 동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료인은 감염병 신고의 의무가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의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를 막을 뿐만 아니라 확진자 인정도 불가하다고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당국의 의무를 방기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2,500여 년 한의학 역사는 상한·온병학과 같은 급성감염병 대응을 연구하며 임상체계를 이루어 발전해 온 학문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백신은 한의사 지석영 선생의 우두법에서 시작되었고, 유행성 독감과 각종 감염병 대응에서도 국민들은 언제나 한의 치료를 활용하여 예방과 치료를 전담하여 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대처 업무에 한의사가 배제되어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일일 확진자가 수십만명이 되는 이 사태에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환자 관리 공백 및 위중증 방지에 기여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최근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고되고 있으며, 이에 급변하는 코로나19 관련 정책에 대비하고자 신속항원검사에 많은 한의의료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c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간 방역에 대한 한의사의 배제로 행정 당국의 전략적 리더십의 부재함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2022년 3월, 우리나라 코로나19 누적 확진환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매일 수십만명의 환자가 생겨나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하는 마당에, 당국은 방역의 공백을 줄이기는 커녕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막아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와 2만 7천 한의사는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치료행위는 학문적·역사적·법률적·사회적 정당성’을 모두 갖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환자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 한의사들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고통을 경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의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즉각 실행할 것을 천명한다.

 

2. 한의사도 코로나19 환자의 진단은 물론 한의약을 통한 확진자의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당부한다.

 

3. 국가는 한의사의 코로나 진단과 한의약을 통한 감염병 치료를 적극 지원하라.

 

4. 재난 상황에서마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양의사협회의 배타적 직역 이기주의를 반드시 척결하라.

 

5. 위와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2만 7천 한의사는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보건당국에 봉기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2022. 3. 29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산광역시한의사회,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인천광역시한의사회, 광주광역시한의사회,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울산광역시한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강원도한의사회,

충청북도한의사회, 충청남도한의사회, 전라북도한의사회,

전라남도한의사회, 경상북도한의사회, 경상남도한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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