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가 경기도와 함께 ‘2022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시행
기사입력 2022.04.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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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가 경기도와 함께 ‘2022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난임 환자 1인당 180만 원 상당의 한약을 3개월간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경기도한의사회에 따르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여성과 난임진단을 받은 여성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이상이 있다면 나이 제한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올해 경기도로부터 8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도내 436명의 난임 환자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뜸, 침 치료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환자 개인 부담이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난임 부부는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ggakomny.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일품 기자 mifi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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