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건물 외벽 실외기 소음·열기, 수인한도 넘지 않는 한 철거요구할 수 없다

기사입력 2022.06.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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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의 건물을 독립되어 있는 수 개의 건물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건물부분을 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 있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 합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주거용 집합건물과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비주거용 집합건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동의 건물에 수 개의 소유권이 존재하기에,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건물 사이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한 소음과 열이 인근 점포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한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B건물 1층 점포들 가운데 1개 점포의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는 공유자들과 함께 이 점포를 분양받고 자신들의 점포를 B건물과 옆 건물 사이에 설치돼 있던 정원 형태의 공간까지 옆으로 확장해 해당 공간을 차지하는 불법증축물을 설치했습니다.


B건물 내 다른 점포 소유자인 C 등은 A 등이 설치한 불법증축물 위에 관리단이 설치한 철제구조물을 이용해 냉난방기의 실외기를 설치하고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A 등은 "철제구조물과 함께 실외기를 설치한 것은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열로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다"는 이유로 B건물 관리단과 C 등을 상대로 실외기 및 철제구조물 철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1부는 A 등이 B건물 관리단과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시설물철거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2022나2003835).


재판부는 "B건물 관리단은 대표위원회 회의에서 '상가 실외기 이전설치에 따른 실외기 고정시설물 설치의 건'을 의결해 실외기 및 철제구조물을 외벽 부분에 설치한 것이다. 외벽 부분은 옆 건물과의 경계 부분으로 건물 전체의 미관을 침해할 여지가 가장 적은 곳"이라고 판단한 후,


"게다가 경계 부분에는 B건물 전체의 배기 및 급기 시설이 설치돼 있고 일부 조경 공사만 이뤄졌을 뿐 통로로 사용되는 공간도 아니어서, 외벽 부분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곳으로 보인다. 실외기는 B건물 소유자들이 상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고,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외벽 부분이 아닌 다른 외벽 부분에도 실외기가 일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A 등이 요구하는 각 실외기와 철체구조물의 철거는 오랫동안 허용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사용에 대한 이해와 충돌되는 등 그 보존권의 행사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후, 


"외벽 부분에 설치된 실외기 수가 상당해 적지 않은 소음과 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웃 거주자 소음 등이 이웃 토지의 통상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A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각 실외기로 인한 소유권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간의 분쟁으로, C 등이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한 소음과 열이 A 소유 점포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수인한도라는 기준을 통해, 이 사건의 경우 실외기가 B건물 소유자들이 상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고,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 A 등이 요구하는 실외기 등 철거는 오랫동안 허용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사용에 대한 이해와 충돌되는 등 그 보존권의 행사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논거로 실외기로 인한 소유권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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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 박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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