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오는 3일(수요일) 오전 8시, 강원도 원주에 소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앞에서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와 함께 단체 피켓시위를 예고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은 “최근 심평원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근거 없이 자행하는 무차별적인 자동차보험 조정사례가 발생되어 자동차보험의 완전배상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를 일삼고 있다. 본질적인 기관의 존재 여부와 설립 목적을 망각하고 국가 공익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는 것이 아닌 손해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치 않는 사고로 다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고, 일선 의료기관의 부담을 증폭시키고 있어 피해자의 기본권 및 치료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결정하고 더불어 국토부 고시 일부개정안의 행정예고에 따른 우리 한의계의 격노를 표할 것”이라 밝혔다.
참고로 행정 예고된 국토부 고시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자동차사고 환자가 4주를 초과하여 치료 시,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 등이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하도록 개악되어 의료기관의 진료를 위축시키는 등 자동차 사고로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4주 내 합의에 이르게 하겠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그 진단서의 비용 또한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의료만족도가 높은 한의진료에 대한 피해자들의 기본권 및 치료권이 심각하게 제한됨과 더불어 불필요한 진단서 발급 비용, 추가적인 치료비용을 교통사고 피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 심평원은 손해보험사 등의 수익 극대화 파수꾼이 되어 피해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선량한 한의사의 진단권을 침해함은 물론 고통 속에 양질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의 치료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주도하고 국가 공익 및 피해자의 빠른 치유를 위하기보다 손해보험사의 대변인을 스스로 자처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이번 단체시위를 시작으로 최근 국토부 고시 일부개정안 및 심평원의 부당 삭감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교통사고 피해자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천편일률적인 치료 제한을 철회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펼쳐나갈 것을 천명했다.
성 명 서 (항 의 서)
“근거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제한, 피해자의 건강 악화 막기 위해” 엄중히 대처할 것
“불합리한 국토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더욱 심한 심평원의 근거 없는 무작위 삭감사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최근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4주 이후에 진단서 없이 치료받지 못하도록 행정예고 했으며, 심평원에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피해자의 한의 치료 중단(제한)을 강요하고 있다.
심평원은 보험업계 수익 극대화를 위한 파수꾼이 되어 최선의 피해자 진료를 위한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양질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의 진료 선택권을 박탈하였다.
가해자를 비롯한 보험업계나 심평원이 원치 않는 사고로 신체 손상을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의료인과 피해자가 적정한 진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강원도한의사회는 피해자의 상태에는 안중에도 없는 심평원의 천편일률적인 치료제한을 철회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
2022. 08. 02.
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강 원 도 한 의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