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대법원 전합합의체, '위약벌' 감액 못한다

기사입력 2022.08.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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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미리 약속하는 경우의 금전을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반면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으로,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지니나, 위약벌은 손해와 상관없는 벌금의 형태입니다.

 

민법 제398(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민법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법원의 감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위약벌 약정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달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제2항을 유추 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B20145A가 건물 9층을 제공하고 B는 자신의 비용으로 골프연습장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동사업계약서에는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사항 불이행 시 별도의 10억 원을 의무불이행한 쪽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후 A는 공동사업계약의 변경을 요구했으나 B가 이를 거절했고, A201410월 골프연습장 시설공사를 진행하던 B에 대해 공사현장의 인터넷 등 통신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B는 시설공사를 중단했고, AB는 각각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한다면서 본소와 반소로 계약상 위약금 1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해당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이라고 판단해 감액을 인정하지 않은 채 10억 원의 반소 청구를 인용해 B에게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2심 법원 역시 위약벌인 10억 원의 감액을 인정하지 않고 A의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만 인정해 B에게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위약벌 감액을 인정하지 않고 10억 원 전액을 인정한 것은 1, 2심 법원 판단이 동일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골프연습장 건물을 제공한 A가 연습장 시설을 설치한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18248855).

 

대법관들은 7 : 6의 의견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약벌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위약벌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넓게 인정할수록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위약벌의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6명의 대법관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은 기능적으로 유사해 위약벌의 감액에 관해 손해배상액의 예정 규정을 유추 적용해 감액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의견을 내었습니다.

 

이들 대법관들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과 위약별의 경계를 완화해왔으며,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에 따라 심한 불균형과 평가모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비교법적으로도 위약벌에 대한 감액을 인정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관의 다수의견은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위약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민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여 법원의 감액을 인정하므로, 감액을 당하지 않으려면, 위약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계약서에 명기한 위약금의 성격이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이 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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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 박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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