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거부, 기업 손해배상책임 (서명 날인 없는 계약서의 효력)

기사입력 2023.02.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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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일정수량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상장 등으로 주식값이 오르면 그 차익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소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입니다.

 

채용시 높은 임금을 줄 수는 없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등에서 인재를 모을 때 많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한 상장기업이 자회사 소속 전직 임원의 스톡옵션 행사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13억 2,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는 2017년 11월 B사의 미국 자회사에 임원으로 채용되면서 B사와 보통주 4만 주를 매수할 수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 상 스톡옵션의 행사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7년 11월까지로 설정됐습니다.

 

그러다 A는 2019년 12월 B사 측으로부터 해임통지를 받고, 2020년 4월 스톡옵션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B사는 주식 발행 및 인도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A는 "B사는 보통주 4만 주를 교부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했다.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B사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에 당사자 간 서명 및 날인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스톡옵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B사의 미국 자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했던 A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청구소송에서 "B사는 A에게 13억 2,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2021가합548598).

 

원고는 피고가 청약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여계약서를 교부하였고, 원고가 이를 확인하고 위 계약서에 서명하여 피고에게 송부함으로써 이 사건 부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여계약서에 원고와 피고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지만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3, 26, 32, 3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① 2018. 3. 23.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제2호증)에는 '2017년도 이사회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승인을 구한 바'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그대로 문언해석하면 피고는 2018. 3. 23.자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이전인 2017. 11. 16. 원고에게 피고의 주식 40,000주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그에 관한 사후승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부여계약서의 작성일은 위 부여일자인 2017. 11. 16.이고,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서 승인된 원고에게 부여할 주식매수선택권의 '주식 수', '행사가격', '행사기간'은 모두 이 사건 부여계약서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② 또한 피고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갑 제31, 32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주식 40,000주에 관하여 행사기간 2019. 11. 17.부터 2027. 11. 16.까지, 행사가격은 33,200원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이 사건 부여계약서의 기재내용'이 공시되어 있는 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1. 16.경 위 부여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의사합치가 없었다면, 피고가 2018. 3. 23.자 정기주주총회에 위 ①항과 같은 안건을 상정하여 승인받거나 그 내용을 외부에 공시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③ 피고의 대표이사 E는 2018. 3. 23.자 주주총회 이전인 2018. 3. 13. 원고에게 '오늘 고용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주주총회(2018. 3. 23.자 주주총회로 보인다)에 상정하려고 했던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cancel)해야 한다'는 취지의 텔레그렘 메시지(갑 제26호증)를 보냈는 바,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한다는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이 사건 부여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3. 23.자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부여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부여계약서는 처분문서로써 진정성립, 즉 작성명의자인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부여계약을 체결할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음이 인정되고, 설사 위 부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계약서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위 부여계약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부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이 인정된다.

 

그러면서 A의 스톡옵션 행사를 거부할 당시의 주식 가격과 당초 스톡옵션 계약 시 합의된 행사 가격과의 차액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B사의 사업 차질로 주가가 떨어진 점, 신의칙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위 사안의 가장 주요한 쟁점은, 스톡옵션 부여계약서에 원고와 피고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음에도 원,피고간에 스톡옵션 부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통해 이 사건 부여계약의 체결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서명, 날인 없는 부여계약서 이지만 그 내용대로의 부여계약의 체결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입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B사의 사업 차질로 주가가 떨어진 점, 신의칙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해 결국 13억 2,8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스톡옵션 부여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태도로, 특히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그 진정성립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비록 처분문서인 스톡옵션 부여계약서에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었지만, 다른 사실들을 통해 그 계약 내용대로의 효력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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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 박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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