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배우 수지 기사 '국민호텔녀' 댓글,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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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모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배우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에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사안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는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이라고 쓴 혐의로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댓글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A가 작성한 댓글이 사회통념 상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댓글들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 안이어서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 후 원심은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냥 국민호텔녀'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23도5382).
이 사안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 대법원이 댓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이라고 쓴 부분 중 어느 부분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하고, 어느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는지 음미해 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다른 댓글들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 안이어서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 박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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