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는 지난 2일 김승원 국회의원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정책협약식에는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호 회장, 최병준 부회장, 이현수 부회장, 이계석 부회장, 정진용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부회장 등 임원 6명과 김승원 의원,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2) 공중보건 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 3) 의료직능간 비방•폄훼 금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내용과 1)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실행, 2)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 3) 경기도의료원에 한의과 진료부 설치, 4) 한의사 학교주치의(교의)사업, 5)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한의진료 참여 등의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호 회장은 “한의약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한의약정책지원단을 신설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의원과의 정책협약식을 통해 한의사에게 불합리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의약정책지원단의 활동을 기대하고 경기도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