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직원이 받은 급여, 과연 합법적인 소득일까요? 이 급여를 국가가 추징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공범인 직원이 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매매 알선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수익 환수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주범인 피고인의 추징금 산정 시 다른 공범들에게 지급된 급여를 공제하지 않았고, 공범들에 대해서는 성매매처벌법상 추징은 불가하지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주범이 단순히 비용 지출 차원에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 성매매처벌법상 추징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그러나 공범인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비록 성매매처벌법상 추징은 불가능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해당 급여를 추징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성매매알선 범죄의 공범이 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으로 인정하여 추징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성매매알선 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법수익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구분하여 적용했습니다. 이는 각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엄격한 법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추징 대상으로 삼지 않고, 범죄행위의 대가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 주범뿐만 아니라 공범에게도 추징을 허용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을 보다 폭넓게 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단순 가담자라도 받은 급여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매매알선 범죄에 대한 가담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알선과 같은 조직적 범죄에 있어서는 주범뿐만 아니라 단순 가담자들의 책임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어떻게 산정하고 입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성매매알선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불법수익 환수를 통해 성매매 범죄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겠다는 대법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 근절이라는 사회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