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대법원 판결.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해소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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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해소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기사입력 2024.10.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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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법적 절차 없이 성립하고 해소되지만, 우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문제는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다 2018811일경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피고는 사실혼 관계중인 2015616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한 재산분할청구등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20191112일 기준 26,100만 원으로, 원심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2021128일 기준 35,700만 원으로 각각 산정되었습니다.

 

원심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을 원심 변론종결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35,700만 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대법 202211027 판결)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을 원심 변론종결일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공정한 청산과 분배라는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입각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사실혼 해소 이후 발생한 재산 가치의 변동을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재산분할의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예외적 상황에 대한 유연성도 확보한 균형 잡힌 판단으로 평가됩니다.

 

본 변호사는 원심과 달리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을 사실혼 해소시로 본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나아가 사실혼 당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혼 해소 이후의 재산 가치 변동을 고려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향후 판례를 통해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규이사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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