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혼 때 아파트 재산분할 포기받은 아빠의 양육비 청구? 대법원 “재산분할 포기와 연관성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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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때 아파트 재산분할 포기받은 아빠의 양육비 청구? 대법원 “재산분할 포기와 연관성 따져봐야”

기사입력 2024.10.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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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협의이혼 후 16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된 양육비 사건에서, 재산분할을 포기한 배우자의 양육비 부담을 결정할 때는 재산분할 포기의 의미와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의 연관성을 명확히 한 판결로서 실무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청구인(남편, 1976년생)과 상대방(아내, 1977년생)199787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두 자녀(1998년생, 2004년생)를 두었으나 2006127일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아내는 혼인 중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편은 협의이혼한 때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에 아내에게 자녀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은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상황,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한 기간,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6,000만 원, 아직 미성년자인 사건본인 2의 장래 양육비를 월 35만 원으로 정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 해소시의 재산분할은 당사자 사이에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원심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637 양육비)

 

상대방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기여한 측면이 있었는지 여부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아니한 재산분할 대상재산이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상당 부분 제공되었는지 여부

과거 양육비만을 청구하는 성년 자녀와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미성년 자녀의 차이가 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이번 판결은 양육비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산정 시 재산분할의 포기가 가지는 의미를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이혼 당시의 재산분할과 양육비 부담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거양육비 청구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및 미래 양육비 청구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양육비 산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포기의 의미를 양육비 산정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당사자들의 전체적인 합의 내용을 존중하면서도 실질적 형평성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포기로 인한 양육 기여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추가로 정립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향후 실무에서는 이혼 합의 시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를 연계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박병규이사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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