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명부상 주주를 배제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주주권 행사의 주체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며, 신주발행 효력 판단의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실질주주와 명목상 주주 사이의 권리 관계에 관한 법리와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겸 주주였던 소외 1로부터 주식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로 주식을 이전받았습니다. 이 매매예약에는 "예치받은 주식에 대한 권리가 매매예약 완결 전까지는 소외 1에게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실질주주명부에 10만 주 소유 주주로 기재되었으나, 피고가 직접 관리하던 주주명부에는 소외 1(지분율 89.91%)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20년 소외 2 회사에 426만 주를 신규 발행했고, 원고는 자신을 배제한 채 진행된 신주발행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와 소외 1이 매매예약 완결 전까지 주식 권리가 소외 1에게 있다고 약정했으므로, 원고에게 신주발행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주인수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2022다282746).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된 주식은 실질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명부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 행사의 주체가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개인적 약정과 무관하게, 피고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에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하고 신주발행 관련 통지·공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주권 행사 주체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사가 신주발행 시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신주인수권을 보장해야 하며, 주주 간 개인적 약정은 회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실질주주명부가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회사가 임의로 작성한 주주명부에 기초해 신주발행을 진행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회사법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따른 것입니다. 회사와 주주 간 관계에서는 주주명부 기재가 기준이 되며, 이는 회사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중요합니다.
피고 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무시하고 임의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신주발행을 진행한 것은 주주보호 측면에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신주발행 무효 판단에 있어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회사법 실무와 주주 보호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