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의 방문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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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방문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서

기사입력 2025.07.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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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미한의원 원장 민웅기

 

 

1. 배경

2020728일부터 약 5년간 안산시 안산형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및 보건복지부의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지역 내 어르신 대상 방문진료를 시행해왔습니다. 진료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선점을 제안해 봅니다.

 

2. 내용

1) 대상자 선정 방식 개선

현행 :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시청에서 선별·선정 후, 안산시한의사협회에 명단을 전달.

문제점 : 직접 진료 전까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움. 실제로는 방문진료가 불필요하거나 협조가 어려운 사례가 존재.

제안

초기 선정 이후, 1회 한의사 방문 후 최종 진료 가능 여부를 한의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진료 불필요 혹은 불가한 경우 시청에 소견서 회신 후 명단 수정 가능하도록 조치.

 

2) 진료횟수 유연성 확대

현행 : 기본 6(100% 안산시 지원), 추가 10(본인부담금 포함).

문제점 : 증상이 지속되거나 만성적인 경우 진료 중단 시 환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음.

제안

기본 진료 종료 후에도 월 1회 또는 격월 1회 정도의 관리 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구조 마련.

특히 정신적 질환(우울, 화병 등) 을 앓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한의사 재량 하에 진료 연장 허용 필요함.

 

3) 한약 활용

현행 : , , 부항 등 시술 위주의 방문진료.

문제점 : 고령자 중 영양 불량, 체력 저하, 기력 소실 등의 문제는 시술만으로 개선에 한계.

제안

증상이 경미한 만성질환자나 허약 노인에 한하여 기력 회복 목적의 한약 처방 허용.

공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약처방비용 일부 지원책 마련 고려.

 

4) 본인부담금 완화 및 일원화

현행

초기 6: 안산시 지원 전액.

추가 10: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본인부담금 발생. (건강보험 : 31,800, 의료급여1: 5,310, 2: 10,610)

문제점 : 대부분의 환자가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본인부담금 부담이 커 지속적인 진료에 제약 발생.

제안

초기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체계로 일원화하여 지속적 진료 구조 마련.

안산시에서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검토 환자 부담 없이 진료 지속 가능토록 개선.

 

5) 정기적 홍보 및 안내 강화

현행 :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많은 어르신들이 해당 제도를 모르고 있음.

문제점 : 제도를 알지 못해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음.

제안

지자체 및 복지부 차원에서 정기적 홍보 캠페인 실시.

관내 복지시설, 경로당, 종교시설 등을 통한 안내 강화.

한의원 내 자체 리플렛 비치 및 홍보 활동 허용.

 

3. 기대 효과

한의 방문진료의 현장 적합성 향상 및 진료 지속성 확보

경제적 여건과 건강 상태 모두 고려한 실질적 건강 지원 가능

정책 수혜자 확대 및 지역 보건 의료 사각지대 해소

정신적·신체적 복합질환 관리에 있어 한의약의 역할 증대

 

4. 마무리 말씀

한의 방문 진료 제도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 고령자들의 삶의 질과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입니다. 현장 한의사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한의사라는 소신을 실천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향후에도 본 사업이 확대되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욱 깊이 있는 한의 진료가 제공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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