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는 지난 5일 손명수 국회의원(민주⦁용인을)과 손명수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호 회장, 민상준 수석부회장, 용인시한의사회 조상원 회장 등 임원 3명과 손명수 국회의원(경기 용인을), 남종섭 경기도의원, 전자영 경기도의원, 임현수 용인시의원, 신나연 용인시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국회교통위원인 손명수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련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했다. 특히 ‘상해등급 12-14급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에 대해 문제점과 일부개정안 철회 및 전면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고 논의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호 회장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이번 법안은 환자의 진료보장권과 의료인의 진단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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