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 응급이송·자살예방·정신건강 체계 정비…국민연금·보건의료기본법도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6일 열린 제429회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권익 보호, 응급의료 체계 개선, 자살예방 강화를 포함한 총 22건의 복지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들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의료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장애인 학대 예방 제도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 예방을 국가정책의 필수 요소로 편입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학대 예방 항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해 교통수단 운전원이나 직무지원인, 근로지원인 등 현장 접촉 인력을 추가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며,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지역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 운영의 실시간 관리와 정보공유를 강화했다. 응급의료기관장은 병상 가용현황 등 주요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이 정보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다. 더불어 응급환자 이송기관과 즉각적인 소통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 구축이 의무화됐다. 정부는 “환자 이송 골든타임 단축으로 생명보호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차단과 심리부검 제도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 장관이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명백한 유해정보의 경우 통신사업자에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또한 자살실태조사에 소득·직업·건강상태·가족관계 등 세부항목을 포함하고, 심리부검의 대상을 유족 및 자살자 지인으로 명확히 하는 등 정책근거 체계가 한층 정교화됐다.
정신건강 의료체계 강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급성기 정신질환자에게 신속한 집중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병원’ 제도를 신설했다. 지정된 병원은 인프라 확충과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 재난이나 사고 현장에서 구조, 조사,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 근무자들의 정신피로와 외상 후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경영의 투명성 제고
‘국민연금법’ 개정으로는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노동이사 한 명을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경영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내부 구성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보건 위기 대응 강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적 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이 가능해지며, 정부의 위기대응 체계가 한층 실질적으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통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후속 시행령 정비와 정책 연계를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들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순차적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복지·보건·생명안전 분야의 시스템 개편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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