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 X-ray 사용, 교육·안전관리 완비…입법 후 즉시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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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 X-ray 사용, 교육·안전관리 완비…입법 후 즉시 시행 가능”

기사입력 2025.10.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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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 법규·선량관리 등 실무 중심 교육 실시…한의계 “국민 건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비해 회원 대상으로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실질적 준비에 나섰다. 협회는 “단순 기술 논쟁을 넘어,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현장 대비가 완비됐다”고 강조했다.


25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에는 한의사 다수가 참석해 방사선의 기초 이론부터 법적 기준, 안전관리 실무까지 집중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대한한의영상학회가 주관했으며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방사선 안전의 핵심 원칙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법규 △선량 측정과 저감화 전략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방법 등 다섯 가지 핵심 주제로 진행됐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향후 한의사의 방사선 사용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안전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이라며 “한의대 정규 교육과정뿐 아니라 보수교육·추가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51명이 공동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원지방법원의 ‘한의사 X-ray 사용 무죄판결’을 근거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판결은 한의사가 위해등급 3등급인 골밀도 진단용 장치를 사용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복지부령에 따라 한의사도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X-ray 안전관리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방사선 장비를 설치하려면 안전관리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나, 기존에는 한의사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제한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의원이 직접 진단용 방사선 장비를 운용할 수 있게 되어, 진료 효율성과 정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성찬 회장은 “사법부가 이미 합법 판결을 내렸음에도 행정적 절차 미비로 현장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국민건강을 위한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미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및 실무훈련을 정례화해 한의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협회 측은 “한의대 교육과 보수교육 과정에서 방사선의 원리, 촬영 절차, 판독 등 이론과 실습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으로 한의계가 안전관리와 법적 준비까지 마친 만큼, 법 시행 즉시 국민에게 안전하고 과학적인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향후 의료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회원 대상 X-ray 관련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협회는 “방사선 안전은 의료직역을 막론한 기본 의무다. 국민의 진료 편의성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한의사의 X-ray 사용은 의료계 전체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조치”라며 “국민이 더 나은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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