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필수의료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가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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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가 지원 나선다

기사입력 2025.10.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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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소아외과 등 배상위험 높은 분야 우선 적용…“의사 배상범위 확대는 신중해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간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 피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책임형 안전망 구축의 첫 단계로 평가된다.


고위험 과 중심 지원…의료진 부담 완화 목적

이번 사업은 분만·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 배상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국가가 배상보험료를 일부 부담함으로써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고, 환자 보상 체계를 합리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의 지원대상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와 병원급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고위험 시술이 잦은 만큼 의료사고 시 고액 배상 위험이 가장 높은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배상액 3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해 최대 10억 원까지 발생한 배상분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구조로 보험을 설계했다. 의료진 1인당 보험료는 약 150만 원이며, 이 중 75%를 국비로 보조한다.


전공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및 신경과 수련의가 대상이다. 전공의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5천만 원까지는 병원 부담, 초과 2억 5천만 원 구간까지 보험이 보장되며, 국가는 보험료의 50%(약 25만 원)를 부담한다. 수련병원이 자체 배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동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병원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참여 보험사 공모 절차 돌입

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오는 11월 11일까지 보험사 공모를 진행한다. 선정된 보험사는 필수의료 배상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하게 되며, 의료기관이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심사는 보험료 산정 합리성, 보상 구조의 실효성, 지급심사 계획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12월부터 보험계약 효력이 개시될 수 있도록 의료단체와 협의하고, 필수의료기관의 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균형 잡힌 정책 필요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은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필수의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보호를 강화하는 긍정적 신호로 평가된다. 특히 고위험 진료과의 배상보험료 지원은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의 지원 대상은 분만 및 소아외과 계열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추후 배상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과까지 범위가 확대될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원 범위를 엄격히 유지하고, 실질적 위험과 비용 구조를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의료사고 배상체계를 정비하고, 필수의료 인력의 지속 근속과 환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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