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비급여 전면적 선별급여 지정 가능…본인부담률 95% 적용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사회적 편익 증진을 위해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를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서는 특정 비급여에 대해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비급여에는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될 예정이다(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신설). 이는 과도하게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물로서,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과 협력해 철저한 후속 논의를 통해 적정 관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련 단체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우편, 전자우편, 온라인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제출 방법과 기재사항은 입법예고 공고문을 통해 안내된다.
이번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및 합리적 의료이용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으로, 의료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확정 후 시행될 관리체계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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