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경찰서, 국소마취제·레이저 활용 시술 ‘불송치’ 결정… 한의협 “법적 근거 명확히 확인된 사안”
최근 한의사의 미용시술과 관련한 형사 사건에 대해 경찰이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명확히 확인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왜곡과 폄훼를 이어가는 양의계의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리도카인 성분의 국소마취제를 사용한 뒤 고주파·레이저 기기를 활용해 피부미용 시술을 시행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해당 국소마취제는 일반의약품으로 누구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어, 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판단 근거로 의료법령상 한의학 교육과정에 한방피부과가 독립된 전공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의료법상 한의사에게도 수술·수혈·전신마취 등 침습적 치료가 전제로 되어 있는 만큼, 초음파나 레이저 등 장비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동대문구청 역시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한의사의 레이저·고주파·초음파 기기와 단순 자동진단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레이저수술기’를 한방행위 관련 장비로 분류해 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이번 결정이 한의사의 합법적인 의료행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한의사들은 대학과 전문의 수련과정에서 관련 기기 원리와 사용법을 정규 교육받고 있으며, 통합레이저학회 등 전문 학회를 통해 지속적인 임상 수련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경찰의 명확한 판단 이후에도 의료계를 자극하는 왜곡된 주장을 계속하는 양의계의 태도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한의계는 레이저·초음파 등 의료기기를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활용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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