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한국한의약진흥원,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 개최… 약침 평가 강화·행정 절차 합리화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한약의 안전성 제고와 조제 신뢰도 강화를 위해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두 기관은 11월 21일 서울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내 공간 제약이나 한약 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외부에 설치한 조제시설이다. 복지부는 2018년 1주기 인증기준을 마련한 이후 2022년 2주기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3주기 기준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약침 조제 과정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인증 절차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우선 조제용수 관리, 청정증기시스템, 공기조화시스템의 성능적격성평가(PQ) 항목이 새롭게 포함돼 위생 및 품질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또한 운영기간 요건은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돼 신규 운영기관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으며, 매년 실시하던 중간평가를 시설 유지 상태가 우수한 경우 격년으로 전환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소규모 시설에만 적용되던 불시점검 제도는 폐지하고, 대신 주기적인 평가 시스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했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3주기 기준안은 한약 조제시설의 안전과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적극 검토해 위생·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한약 조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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