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 인력 부족 심각… 한의사 적극 투입·진료권 확대 논의, 농어촌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공백 완화 기대
정부가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 활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한의과 공보의 진료권 확대와 신속한 후속조치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최근 의과 공보의 감소로 전국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체계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병무청이 발표한 2025년 의과 공보의 충원 예정 인원은 250명으로, 실제 필요한 705명 대비 35%에 불과하고 전국 1,223개 보건지소 중 의과 공보의 미배치 지소가 절반 가까운 55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희망진료소’ 폐쇄, 충남 지역 보건지소 진료 중단 등 현장에서는 의료공백의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보건소의 한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사업에서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늘려 의사 인력 부족 사태를 해소한다는 복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공공의료 현장은 즉각적인 한의과 공보의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며 “한의과 공보의에게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진료권을 부여해, 경미한 일차의료행위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협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사례처럼 일정 교육 수료 후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차의료 업무를 맡기면 지역 의료취약지의 만성질환 관리, 통증 치료 등 주민 건강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령화·만성질환 증가로 치료와 건강관리 요구가 높아지는 농어촌에는 한의사가 ‘주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됐다.
한의협은 “3만 명 한의사라는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 누구나 신속하고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마련은 정부의 책무”라며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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