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본격 개시…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보험 가입자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로 인한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서, 국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배상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 환경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6일 수요일부터 12월 12일 금요일까지 해당 지원 대상 의료진이 소속된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보험사 공모를 진행하고 11월 18일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을 2025년도 보험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또한, 기존의 공모안보다 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줄이고 보장 한도는 높이는 등 보험계약 내용을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의와 전공의로 구분된다.
전문의의 경우, 지원 대상은 병원이나 의원에 근무하면서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그리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지원 대상이다. 전문의를 위한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책임지고, 2억 원을 초과하는 15억 원의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한다. 예를 들어, 만약 손해배상액이 17억 원으로 결정되면, 의료기관이 2억 원을 부담하고 초과분 15억 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되는 방식이다. 전문의 1인당 연간 보험료는 170만 원이지만, 이 중 150만 원을 국가가 지원하므로, 의료기관은 연 20만 원만 부담하여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고액 배상 위험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전공의의 지원 대상은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이다. 전공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천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며, 3천만 원을 초과하는 3억 원의 배상액 부분을 보장한다. 손해배상액이 3억 3천만 원이 발생할 경우, 3천만 원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나머지 3억 원은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공의 1인당 연간 보험료는 42만 원이며, 국가가 25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병원은 연 17만 원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위 8개 과목 레지던트가 소속된 수련병원 중 보장 한도가 3억 원 이상이고 보험 효력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1월 중에 시작된 기존 배상보험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 대신 전공의 1인당 25만 원의 환급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이 환급 신청은 11월 10일 월요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받고 있으며, 12월 5일 금요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본 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11월 26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와 현대해상 필수의료 배상보험 전용 홈페이지(www.himm.co.kr), 그리고 콜센터 상담전화(1551-72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한 명당 연 20만 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 원에 달하는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기대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위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