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인간대상연구 참여자 보호 강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16곳 신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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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 참여자 보호 강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16곳 신규 인증

기사입력 2025.11.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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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인증기관 총 156개소로 확대... 연구 윤리성·과학적 타당성 심의 기구 역할 중시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25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 결과를 발표하며, 총 16개 기관을 추가로 인증해 현재 156개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구대상자 등 인간대상연구 참여자를 보호하고 기관 내 연구 환경의 윤리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IRB 인증기관이 확대되면서 국내 연구의 윤리적 안전망이 더욱 두터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라 총 1,008개소의 IRB가 운영 중이다 (2025년 9월 기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란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자 등이 소속된 기관에 설치되며,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핵심 기구이다. 평가·인증제는 기관 내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과 연구대상자 보호 등 기관의 윤리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IRB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2025년 평가·인증 결과, 16개 기관이 신규 인증을 취득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특히 2022년 인증을 받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3곳도 재인증 평가를 통해 다시 인증을 취득했다. 현재 인증기관 156개소의 유형을 보면 의료기관이 101개로 가장 많았고, 대학이 51개, 연구기관 등이 4개였다.


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다양한 혜택과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인증받은 기관은 다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급성기병원이 IRB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평가인증 시 '임상연구관리 기준'에서 '상'으로 평가되는 이점을 얻는다.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신규 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하면 0.5점의 가점이 부여되는 등 연구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연구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 보호의 최전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다 많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우수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증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모색하는 한편", "평가 참여가 어려운 소규모 또는 신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전체적 윤리적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구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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