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의약품 오남용 부르는 약국 광고 못 쓴다...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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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남용 부르는 약국 광고 못 쓴다...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기사입력 2025.11.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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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및 명칭 사용 제한 범위 확대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금요일부터 2026년 1월 7일 수요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및 명칭 사용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과 유통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하거나 공중도덕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약국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약국의 표시·광고 및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지나치게 사행심을 부추기는 행위 △다른 약국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오인 가능성이 있는 명칭 사용 등이 금지된다. 이는 약국이 환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조치이다.


둘째,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명확히 규정한다.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은 매년 지출보고서를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4월 30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지출보고서가 작성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상향(200만 원에서 300만 원)하여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를 표기하는 서식도 개선하는 등 투명성을 높인다.


셋째,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 내역(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 보고해야 한다. 기한 내 미보고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동물용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유통 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넷째,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를 할 때 절차를 간소화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 서식을 개선하여, 별도의 분실사유서 제출 없이 폐업 신고서상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2026년 1월 7일 수요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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