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환자 권익 보호와 신뢰 회복의 첫걸음: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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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권익 보호와 신뢰 회복의 첫걸음: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시대 개막

기사입력 2025.12.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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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환자·의료인·전문가 참여하는 옴부즈만 도입... 분쟁 조정제도 투명성·공정성 높여 신속한 해결 도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근본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12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 중구 T타워에서 그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위원이 의료분쟁 감정 및 조정 절차 전반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조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의료분쟁 당사자들이 조정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핵심 과제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의 신속하고 충분한 회복을 보장하고, 의료인들이 부담으로 느끼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습니다. 이번 옴부즈만 도입은 이러한 안전망 구축 노력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16일,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법적, 의학적 도움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를 시작으로, 7월 1일부터는 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에 대한 공적 보상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11월 26일에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피해 회복의 신속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착수하는 등, 의료현장의 안전망을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사회에서 의료분쟁 해결 방식은 소송 위주였으며, 이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소송 부담은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옴부즈만 도입을 통해 조정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환자·의료인·전문가 7인, 제도 개선의 중추 역할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총 7인의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옴부즈만 위원단은 의료분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환자와 의료인을 비롯해 법조인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제도 운영의 균형 잡힌 시각을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소비자 대표 2명, 의료인 2명, 법조인 2명과 함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당연직) 1인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3년의 임기 동안(1회 연임 가능) 활동하게 됩니다.


옴부즈만 위원들의 주요 기능은 의료분쟁 감정 및 조정 관련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및 권고입니다. 이들은 감정·조정 관련 고충 민원 등을 검토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정제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분석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러한 모니터링과 고충 민원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을 권고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옴부즈만 운영의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2026년 운영 계획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수요자 관점에서 제도를 혁신하겠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그동안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환자 대변인 제도 도입」, 「조정기일 확대 운영」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해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운영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반을 수요자, 즉 환자와 의료인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옴부즈만의 활동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와 의료분쟁 조정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창설된 옴부즈만 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감시, 감찰 및 고충 처리를 수행하는 행정 통제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역사 깊은 제도를 의료분쟁 조정에 도입함으로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OAMA)을 통한 의료사고 감정 및 화해 또는 합의 도출 절차(재판상 화해의 효력)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자, 의료인,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옴부즈만 제도는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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