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소속 29개 분회장, 중앙회의 외부감사 반대 성명 채택

기사입력 2017.07.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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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는 6일 현 중앙회의 외부감사 건에 대하여 논의를 한 결과 총 32개 분회 중, 29개 분회의 분회장이 중앙회의 외부감사 강행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 성 명 서 >

대한한의사 협회는 외부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김필건회장은 지난 41대 협회장 선거공약으로 상시적인 외부감사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난 4년간 한번도 외부감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2017년 4월 새로운 감사들이 뽑히고 회무의 부정들이 드러나자 외부감사를 의뢰하였다. 시기도 임총을 앞둔 23일 나라장터를 통해서 1억원의 용역비로 외부감사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협회는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협회는 계약및동심의위원회규정 제4조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건은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을뿐 아니라 2017년 예산에도 없는 1억원의 회원들의 귀중한 회비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설령 외부감사가 되더라도 감사를 의뢰하는 주체는 감사를 받는 중앙회가 아닌 대의원회나 감사단이 되어야 정당할 것이다. 이와같이 23일 용역을 의뢰한 외부감사는 시기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당치 못한 방법이므로 중앙회는 외부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한의사협회 42대 집행진은 임총의 결의에 따라 감사에 적극 협조하라!!

새로 뽑힌 감사가 2017년 1월, 2월, 3월분에 대해 3개월치 감사를 하고 나서, 김필건회장의 병원비가 협회비로 사용이 되고, 일반회계에서 적절하지 못한 지출이 발견이 되었고, 그 해명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등 대한한의사협회 42대 집행진은 회원들에게 많은 불신을 주게 되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지난 6월 25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2016년 회기에 대한 대외비를 포함한 3개월간 전면 재감사”와 책임자인 “총무/재무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직무정지 요청”을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감사가 2017년 6월 30일 사무총장 입회하에 사무국에서 감사개시를 선언하고 감사를 시작하려 하였으나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거부하였을뿐 아니라 임총시 보고된 감사보고서가 오류가 있다며 사과를 요구하며,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42대 집행진은 아무런 조건도 달지 말고,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감사가 즉각적으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1. 회원들의 피땀인 회비로 진행되는 절차무시 외부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2. 대의원총회의결사항인 감사에 어떠한 이유도 달지 말고 적극 협조하여 당장 시행하라. 


가평군한의사회   회장 이성우
고양시한의사회   회장 박철환
과천시한의사회   회장 문인숙
광명시한의사회   회장 오창영
광주시한의사회   회장 민경헌
구리시한의사회   회장 양광호
군포시한의사회   회장 이성봉
남양주시한의사회 회장 김상수
동두천시한의사회 회장 정희승
부천시한의사회   회장 전영준 
성남시한의사회   회장 곽재영
수원시한의사회   회장 최병준
시흥시한의사회   회장 서성기
안산시한의사회   회장 정한수
안성시한의사회   회장 안창준
안양시한의사회   회장 정은철
양주시한의사회   회장 최진욱
양평시한의사회   회장 김창성
연천군한의사회   회장 류병욱
오산시한의사회   회장 안남도
용인시한의사회   회장 곽순천
의왕시한의사회   회장 조범연
의정부시한의사회 회장 진현종
이천시한의사회   회장 최정신
파주시한의사회   회장 이용석
평택시한의사회   회장 김의근
포천시한의사회   회장 김상범
하남시한의사회   회장 김종문
화성시한의사회   회장 최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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