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임신·출산 보장을 위해 한의난임치료 급여화를 즉각 실시하라!!

기사입력 2017.07.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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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여한의사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무분별한 양방난임치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한의난임치료의 객관적 근거창출의 미흡함을 정부시범사업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한의난임치료에 초음파 등 의료기기사용을 적극 활용할 수있는 제도적개선을 시행하고, 한의난임치료를 1차의료로 선택하여 10월 급여화되는 양방난임치료와 병행 추진토록하며, 모자보건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 성 명 서>
정부는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임신·출산 보장을 위해 
한의난임치료 급여화를 즉각 실시하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지목받는 저출산 국가 중 하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수립과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한의난임치료는 배제된 채 양방의 보조생식술 위주로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간 저출산극복을 위해 2016년 기준 난임지원사업에 925억 원을 투자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전국의 난임환자는 2009년 약18만 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6년 기준 약21만 명으로 국가적으로 낮은 출산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양방난임환자의 치료중단의 원인 중 대다수는 치료과정에서의 고통(45%)이며 다태임신, 난소과자극증후군, 난소암, 우울증 등 시술상의 부작용은 난임환자들에게 2차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난임치료의 본인부담금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난임치료 시술비 및 시술을 위한 제반 비용(검사, 마취, 약제 등)을 전액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이 오는 10월부터 양방난임치료에 적용·시행된다.

 16년 6월 한의약 난임치료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한의난임시술을 포함하여 한의난임시술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모자보건법개정을 통해 마련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
(모자보건법 제11조의2(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다수의 지자체 중심으로 한의난임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한약·침·뜸·약침·추나 등 한의약의 자연친화적 치료법을 이용한 난임사업을 통해 임신 전 배란불순개선, 임신과정의 착상률 향상, 임신의 유지 및 안전한 출산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와서 임신성공률 25%, 치료만족도 88%의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불임여성 630명대상 불임극복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률 조사에 따르면  한의원 및 한방병원 이용률은 73.2%, 한약이나 침과 같은 한의요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70%이상이었으며, 체외수정, 인공수정시술여성의 80%이상이 한방진료를 별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대한여한의사회에서는 작년 한의난임치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를 통해 무분별한 양방난임시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의난임치료의 효율성과 안전성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정책적 방향을 모색한 바 있다.

 이에 본 대한여한의사회는 한의난임치료의 급여화, 제도적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생식건강증진을 추구하는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기형아, 다태아출산 등 무분별한 양방난임치료의 문제점을 즉각 보완하라.
 
2. 정부는 국가주도의 한의난임사업을 통해, 한의난임치료가 양방보다 우수한 임신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창출의 미흡함을 정부시범사업으로 해결하라.
 
3. 정부는 난임원인질환치료, 생식건강증진등 근원적인 난임치료를 위해 한의난임치료를 예방한의학적 보건의료사업으로 확대하라.
  
4. 정부는 보다 정확한 난임진단 및 추적관리를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초음파 등 의료기기사용을 적극 활용할수있는 제도적개선을 시행하라

5.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을위해  한의난임치료를 1차의료로 선택하여 10월 급여화되는 양방난임치료와 병행 추진토록하며, 모자보건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2017. 7. 14

(사) 대 한 여 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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