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노인외래정액제를 시급히 시행해야

기사입력 2017.09.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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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9월 19일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노인외래정액제 시행을 미룬 이유에 대한 보도설명자료에 대해 반박 기사를 내고 시급히 한의약 노인외래정액제 시행을 촉구하였다. 

다음은 대한한의사협회의 반박 설명 기사이다. 


〔보건복지부 주장〕
1. 의과와는 1년의 논의를 거쳐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므로 ‘18.1.1일 우선 제도 개선하고 한의∙치과∙약국의 경우 현재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논의 중이므로 모든 직역이 개편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 실 확 인〕
○ 보건복지부는 노인외래정액제가 모든 직역에 적용되는 공통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의과만을 대상으로 ‘의정협의체’라는 비공식 기구를 운영하여 의과와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결국 보건복지부는 한의계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10여 차례의 개선 의견은 무시한 채 의과와 단독협의를 지속하였으며 ‘17.8.10일 의과 단독 시행 보도 후 같은 날 3개 의약단체(한의∙치과∙약국)의 반대 성명서가 나오자 협의를 시작(’17.9.6)하였습니다.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보건복지부가 의과만을 협의대상으로 인정하고 특별대우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처음부터 보건복지부의 노인정액제 개선은 의료계의 모든 직역과 함께 논의를 시작하여야 했으나, 타직능은 철저히 외면당했으며 결국 ‘18.1.1일 시행 예정인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은 의과만을 위한 불평등하고 편파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 의과의 초진진찰료에는 외래처방료가 포함되어 있어 진찰행위만으로 의료행위의 완결이 가능하지만 한의과 초진진찰료는 외래처방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한의의료행위의 특성상 단순 진찰만으로는 의료행위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이 제대로 한의의료서비스 이용을 받기 위해선, 진찰료에 변증기술료, 침술료가 더해져야 합니다. 그 금액은 ‘18년 19,123원으로 정액구간(15,000)을 크게 상회합니다.
   * 변증(辨證): 환자의 증세를 살피고 변별하여, 적합한 치료법을 찾는 한의학적 진단방법. 일반적으로 한의약 치료에서 필수적 과정이며, 한의사의 초진진료시간이 양의사 대비 3배(18분 23초 : 6분 14초) 더 긴 주요 이유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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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과의 실질적 정액구간 초과의 문제는 2011년(15,589원)부터 이미 7년간 지속된 상황이므로 이 문제의 개편은 의과보다 더욱 시급한 사안입니다. 

○ 정액제 대상자 비율을 분야별 비교하려면 동일 상한액 기준으로 비교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정액대상자 비율 의과 70.8%는 상한액 15,000원, 한의과 88.9%는 20,000원으로 다른 기준입니다. 투약이 없는 경우, 15,000원 동일기준으로 정액만 부담하는 비율은 의원 68.2% 한의원 69.3%로 거의 동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주장과 동일하게 최초 의과는 40%이상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므로 의원의 개선이 시급하다 하였으나 19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29.8%만 초과하고 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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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는 의과에 대해서 “구간별 정률제로의 개선으로 인한 노인진료비 부담 증가를 1차 의료기관 중심의 경증,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부분적 점진적 해소”라는 방향성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추계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한의∙치과∙약국에는 중장기적 개선방안에 대한 추가적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분야별 특성을 언급하는 것은 의과 단독개선을 합리화고자 하는 방편의 하나로 봅니다.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려면 한의원 진찰료의 현실화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의과와 분야별 이해관계가 얽힌 제도 개편을 의과만 단독으로 1년 앞서  협의하고 뒤늦게 협의체를 한의∙치과∙약국과 시작하는 것, 데이터를 왜곡하여 주장하고 다른 잣대를 들어 의과 단독개선의 불가피를 호소하는 것, 이는 노인외래정액제의 개편이 의과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주장〕
2. 의과와 한의과는 진료내용, 건강보험수가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동일한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 실 확 인〕
○ 한의과의 투약처방은 건강보험 한약제제의 투약처방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한의의료행위 중 투약 미발생(침과 뜸, 부항, 한의물리요법 등) 건수비가 약 60%로 다수를 차지함을 감안하여 비투약 15,000원 상한액을 기준으로 내년도 상황을 예측해야 합니다. 

- 그러므로 내년부터 환자가 투약 없이 총 진료비가 2만원인 경우 한의원에서 6,000원을 부담하게 되어 한의원의 문턱이 지금보다 3배나 높아지는 주장은 사실이며, 한의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의원 대비 4,000원을 더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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