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무허가 녹용 사태, 식약처 ‘관리 부실’에 한의사들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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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녹용 사태, 식약처 ‘관리 부실’에 한의사들만 피해

기사입력 2025.09.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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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불법 판매업체 퇴출해야…식약처 관리감독 강화 시급”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무허가 녹용 절편 유통 사건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 건강과 한의계에 피해를 주는 불법 판매업체는 영구히 퇴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불법 제조업자의 일탈이 아니라,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16일, 의약품제조업 허가 없이 위생 기준조차 갖추지 않은 장소에서 녹용 절편을 불법 제조·판매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41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한의계에서는 “뒤늦은 적발이 사태를 키운 것”이라며 관리당국의 안이한 행정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애꿎은 한의사만 피해”

 

한의협은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과 한의사들이 입는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전국 한의 의료기관은 식약처가 인증한 hGMP(우수한약 제조·품질관리 기준) 규격의 한약재만을 사용하고 있다”며 “엄격한 절차를 거쳐 안전한 한약을 처방하는 한의사들이 도리어 불법업체와 한데 묶여 불신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다수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식약처 공식 인증을 거친 의약품용 한약재를 사용한다. 그러나 불법 업체가 시중에 무허가 제품을 유통할 경우, 일반 국민은 이를 한의사 처방과 동일선상에서 오인하게 되고, 결국 무고한 한의사들이 ‘불법 한약 사용’이라는 비난을 뒤집어쓰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전문가들은 이번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관리·감독 기관인 식약처에 있다고 지적한다. 식약처는 한약재 관리와 품질 인증 제도의 주무 부처로, 불법업체의 시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역할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허가조차 받지 않은 이들이 수년간 불법 제조와 판매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방증이다.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불법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지금처럼 불법이 적발될 때마다 뒷북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체계적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식약처 관리 강화 없이는 재발 불가피

 

문제는 한의사들이 아무리 주의 깊게 합법적 절차를 준수한다 해도, 관리 책임이 부실한 상태에서는 또다시 유사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불법 유통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정직하게 진료하는 3만 한의사가 또다시 억울한 오해와 불신에 시달리게 된다.


한의협은 “한약은 전문적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할 때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부실 관리로 불법 제품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식약처의 대대적인 관리·감독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일부 불법업자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한의약의 신뢰가 걸린 중대한 문제이며, 관리 주체인 식약처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 한 피해는 계속해서 국민과 한의사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애꿎은 곳만 피해 본다”는 한탄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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