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법률 칼럼] 자필증서 유언장 본문에 상속 아파트 주소 기재 없는 경우, 유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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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자필증서 유언장 본문에 상속 아파트 주소 기재 없는 경우, 유언의 효력

기사입력 2022.04.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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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증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것은, 민법은 민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하여 ‘유언의 요식성’을 엄격히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만을 인정하고 있고, 그 방식 또한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실무상 특이 문제되는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유효성인데, 최근 자필증서 유언장 본문 부분에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아파트가 피상속인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고 다른 아파트를 소유했다고 볼 수 없다면, 그 유언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와서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의 어머니 D는 2014년 11월 자필로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를 아들인 A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D는 유언장 본문에 '자그마한 아파트'라고 적었을 뿐, 구체적인 아파트 주소지는 본문 밑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 유언장 작성일자보다 아랫 부분에 '동작구 OO번지 OO아파트 OO동 OO호'라고 적었습니다. 당시 A의 누이형제들인 B와 C는 이 같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는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 어머니 D 사망 이후 B와 C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채 유언장 검인절차에 협조하지 않자, A는 B와 C를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A가 누이형제인 B와 C를 상대로 제기한 유언효력확인소송에서 "D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2020가합569413).

 

C는 "어머니가 유언장에 '자그마한 아파트'를 A에게 유증한다는 취지로 기재했을 뿐 유증의 대상을 정확히 지정하지 않았다. (어머니 D의) 유언은 민법 제1066조제1항에 규정된 '전문'이 기재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D가 이 아파트 외에 다른 아파트를 소유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C는 어머니인 D가 소유한 다른 아파트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D가 유언장에 기재한 유증의 대상은 거주하고 있던 이 아파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후,

 

특히 "D가 유언장을 작성해 교부할 당시 동석했던 A와 B는 어머니의 재산보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유언장 하단에는 어머니 D가 거주하는 곳이자 A에게 유증한 이 아파트의 주소가 정확히 기재돼 있으므로, 유언장 본문에 아파트의 표시가 특정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자필증서로서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유언장이라고 취급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나아가 "유언장에는 D가 이를 작성할 당시 처했던 상황과 감정상태가 그대로 기재돼 있고, 일부 맞춤법에 오기가 있는 부분 역시 자연스럽다.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유언장은 D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유언장 본문에 유증대상인 아파트의 주소지 기재가 없는 경우, 자필증서에 의한 유증으로서 유효성이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재판부는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다른 아파트를 소유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유언장 하단에 유언자가 거주하는 곳이자 유증한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가 정확히 기재돼 있으므로, 자필증서로서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유언장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자필증서에 의한 유증의 경우 유언의 요식성이 엄격히 필요하나, 사안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요식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 박병규.jpg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 박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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