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법률 칼럼] 미용실 경업금지 의무 위반, 경업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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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미용실 경업금지 의무 위반, 경업금지가처분

기사입력 2024.02.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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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사건으로, 미용실 근로자가 약정한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근처에 새로운 미용실을 오픈하여 운영한 것에 대한 경업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는 서울 마포구에서 'OOOO'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는 2021. 10. 4. A와 2021. 10. 13.부터 2023. 10. 12.까지 위 미용실에서 미용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제16조(경업의 금지) ① 채무자가 취득한 채권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영업비밀, 고객 정보 등)에 대하여는 계약 종료 후에도 이러한 비밀을 보호할 의무를 지므로, 만 1년 동안 반경 2km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개시하거나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채권자와 합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경업금지 조항을 두었습니다.

 

B는 2023. 11. 3.경부터 위 미용실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OOO'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이에 A는 B를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A가 B를 상대로 미용실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23카합50535).

 

재판부는 “이 사건 경업금지 조항에 따르면, B는 2023. 10. 12.까지 A 미용실로부터 반경 2km 내에 위치한 장소에서 미용업을 영위하거나 미용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는 위 조항에 반하여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B는 이 사건 경업금지 조항은 A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B는 이 사건 A 미용실에서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부터 위 지역에서 미용업에 종사하여 기존 단골고객이 있던 사람으로,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이 이 사건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경업금지 조항 중 'A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에 대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부분은 B에게 1년 동안 이 A 미용실 반경 2km 이내에서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의 주요 내용은 경업금지 기간 및 장소적 범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미용실의 고객이 전부 B가 A 미용실에서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확보한 고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경업금지 조항에 따른 경업금지의 시간적·장소적 범위가 1년, 반경 2km에 불과하여 B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미용실은 A 미용실과 불과 400m 정도 떨어져 있고, B는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이후 1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미용실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 개시 이후 A 미용실의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업금지 조항에 기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은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권리 충돌의 문제로, 양자의 법익형량 등을 통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게 되는 재판입니다.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은 그 인용율이 그닥 높지 않기에, 만연히 위 조항만을 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위 사건에서 A가 승소한 것은, 첫째, 위 경업금지 조항의 해석에 있어, 위 조항의 주요 내용은 경업금지 기간 및 장소적 범위이고, 이 사건 미용실의 고객이 전부 B가 A 미용실에서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확보한 고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점,

 

둘째, 이 사건 경업금지 조항에 따른 경업금지의 시간적·장소적 범위가 1년, 반경 2km에 불과하여 B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셋째, 이 사건 미용실은 A 미용실과 불과 400m 정도 떨어져 있고, B는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이후 1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미용실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 개시 이후 A 미용실의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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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 박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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