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회장 박광은)는 4월 한 달간 지부회비 10% 할인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한의사회는 현금으로 이체하는 회원에 지부회비 10%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할인 비율은 회원구분(원장, 부원장, 의료업무미종사자)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 된다.
개원원장님 기준으로 1년 정회비는 중앙회비 440,000원, 지부회비 250,000원, 대외협력비 60,000원 총액 750,000원 이며 4월 한 달간 현금 입금 시 725,000원으로 25,000원을 할인 적용 받을 수 있다.
지부회비 할인 및 회비관련 등 자세한 문의 사항은 경기도한의사회(031-242-1409)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