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급여 한도 올리고 종사자 장려금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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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급여 한도 올리고 종사자 장려금 대폭 인상

기사입력 2025.11.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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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과 함께 보험료율 및 수가 인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로 결정되어, 세대당 월 평균 18,362원이 부과된다. 이는 올해(0.9182%, 월 17,845원)보다 약 517원 오른 수치다.


보험료율 인상은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서비스 질 개선,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재정소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다. 2026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로,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고지액에 해당 비율을 곱해 산정된다. 복지부는 국민 부담을 감안해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폭(1.48%)과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이 꼽힌다. 우선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올해보다 20만 원 이상 크게 오르고, 타 등급도 최소 1만 8,920원~24만 7,800원 한도가 늘어난다.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가 연 12일로 확대되고,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3회까지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재가서비스 다양화도 본격 추진된다.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과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사업(1인당 100만 원 한도, 본인부담 15%), 방문재활·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종사자 처우 개선의 핵심인 장기근속장려금도 크게 확대됐다. 내년부터 1년 이상 종사자까지 대상이 넓어지고, 근속기간과 근무형태에 따라 최대 월 18만 원(입소형 7년 기준, 기존 10만 원)까지 인상된다. 위생원 등 대상을 확대해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늘어난다. 농어촌 등 인력수급취약지역 요양요원은 월 5만 원 추가 수당을 받게 되고, 5년 경력·40시간 교육을 이수한 선임 요양보호사는 매월 15만 원의 별도 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근속 7년 요양보호사는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을 합해 최대 월 38만 원까지 받게 된다.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도 추진된다. 보호자 부재 시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 신설, 재택의료센터 및 통합재가기관 확대, 시설 내 유니트케어 및 전문요양실 확충 등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최적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스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 도래로 장기요양보험의 책무가 더욱 무거워졌다”며 “어르신이 집과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장기요양제도의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장기요양보험은 보장성 강화와 인력 처우 개선이라는 두 축을 한층 두텁게 마련하며, 초고령사회의 지속 가능하고 따뜻한 돌봄 환경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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