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교통사고 환자 치료기간 8주 제한?’…환자 입장에서 본 자동차보험 제도개편 쟁점, 국회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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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치료기간 8주 제한?’…환자 입장에서 본 자동차보험 제도개편 쟁점, 국회서 논의

국토부 자배법 개정안 앞두고 진료권 침해 우려 속 대안 모색
기사입력 2025.07.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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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고, 이후 진료 연장 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회에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오는 7 17() 오후 1 3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국회 정책토론회는 윤종군, 전용기, 염태영, 정준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보험이용자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의학적·사회적법률적 쟁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환자 진료권 보장 측면에서의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주최 측은 해당 개정안은 치료 필요성 판단에서 의사와 환자를 배제하고 보험사의 셀프심사를 근거로 진료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피해자의 의료 접근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이 자동차보험 제도개편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정부, 학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의료계, 언론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토론자로는 백선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 최영석 한라대학교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 팀장 손종숙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박근빈 뉴데일리 기자가 나설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전가 문제, 피해자 치료 포기 유도 우려, 공정하고 합리적인 진료기간 심사체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현실적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학적 필요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중심에 두고, 제대로 된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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