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의협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에 한의사 참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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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에 한의사 참여 보장해야”

김지호 부회장, 회의장 앞 1인 시위…“공공의료 공백 해소, 현실 반영 위해 한의사 활용 논의 시급”
기사입력 2025.08.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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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1인 시위2.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사 참여 없는 의사인력 추계는 의료체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책”이라며, “양의사 인력 수급과 한의사의 역할 및 수급은 상호 밀접한 만큼 한의사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12일 강조했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린 서울역 T타워 회의실 앞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방안을 논의해 달라’며 1인 시위에 나서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의협은 보건의료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된 국내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실효성 있는 양의사 인력수급 대책은 붕괴된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한의대 정원의 적극적 활용까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조속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김지호 부회장은 “OECD 회원국 의사 수 통계 발표 시에도 양의사뿐 아니라 한의사까지 포함해 발표하는 것이 관례”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금부터 양의사를 증원해도 최소 10년가량 소요되지만, 한의사를 일정 기간 추가 교육 후 활용한다면 그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의사 충원이 시급한 분야에는 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를 투입해 급한 공백을 메울 수 있다”며 “2035년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1,300~1,700명의 한의대 입학정원을 활용하면 지역의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수급 논의에 한의사 배제가 반복될 경우, 의료계 현실을 왜곡한 채 정책이 설계돼 제2의 의료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양의사와 한의사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지고, 국민 보건권 확보에도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수급추계위원회 회의는 2027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등 국내 의사 수를 공식 논의하는 첫 테이블인 만큼, 한의계의 참여 목소리는 더욱 거셌다. 실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의사제도’ 도입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법적 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한의계 내부 의견도 확산되고 있다.


김지호 부회장은 “완전한 의료인력 수급 논의를 위해서라도 한의사와 함께 공급구조를 검토하고, 공급과잉에 대응한 한의대 정원의 합리적 활용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한의사의 참여가 보장된 의사인력 추계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공공의료나 국민 보건공백 등 현장의 의료수요를 실질적으로 메꾸기 위해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의사 인력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의사와 한의사의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특히 한의사 인력의 적극적 활용과 추가 교육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투입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확장으로, 국민건강권과 지역공공의료의 틈을 메우는 데 한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사 활용과 협력을 통한 의사인력 수급추계가 향후 더 효과적인 의료정책으로 자리잡길 바란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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