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 X-ray 사용은 국민건강 증진의 필수 과제…양의계는 직역이기주의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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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 X-ray 사용은 국민건강 증진의 필수 과제…양의계는 직역이기주의 멈춰야”

기사입력 2025.10.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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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학계·산업계까지 “정당성 인정”…한의협 “국회 발의 법안 즉각 입법돼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24일 “한의사의 X-ray 사용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진료선택권 확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라며, “사법부의 합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대 논리를 펴는 양의계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장치 사용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윤성찬 회장은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 의료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합리적 조치”라며 “이 사안을 의사단체의 이권 다툼으로 치부하는 것은 환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일부 의사단체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을 비판했다. 협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을 상대로 압박 시위를 벌이는 것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행태이며, 전문가단체로서의 품격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한의사의 X-ray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법 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20대 국회에서 김명연·인재근 의원(당시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사한 내용을 발의했으나, 의사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이후, 사법부의 해석 방향이 달라졌다. 실제로 올해 1월 수원지방법원은 한 한의사가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혐의로 받은 약식명령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적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셈이다.


여론 역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케이스파트너스(2014년) 조사에서는 국민의 88.2%가, 한국리서치(2015년) 조사에서는 국민의 3분의 2가, 리얼미터(2022년) 조사에서는 84.8%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국민 다수가 정확한 진단과 의료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한의학의 현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계 역시 한의사의 X-ray 활용은 정당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한국규제학회는 2013년과 2016년 연구를 통해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사용 제한은 불공정한 규제이며, 인체 위해성이 없고 교육이 이뤄진 단순 판독용 의료기기는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의료법학회도 2020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법적 한계’를 주제로 한 연구에서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에는 한의사의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며, 이는 의료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에서도 한의사의 X-ray 사용은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9월 관련 업계 단체들은 ‘한의사 X-ray 활용 정상화’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합법 판결을 존중하며, 의료 현장에서의 협업이 산업 성장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역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을 개선해야 할 규제로 이미 명시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2014년 ‘규제기요틴’ 대상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을 포함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해 의료기기 거래를 방해한 의사단체 3곳에 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와 의사는 모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동일한 질병명을 사용하며, 한의사의 진단은 이미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며,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X-ray의 원리부터 판독까지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윤성찬 회장은 “사법부와 국민, 학계, 산업계, 정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을 외면한 채 직역이익만을 위해 국민 건강 정책을 가로막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한의사의 X-ray 사용 허용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3만 한의사와 함께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의계의 권한을 확장하는 문제를 넘어, 의료 접근성 향상과 국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의 성격을 갖는다. 전문가들은 “의료기기의 사용 주체를 직역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치적 공방보다 과학적 관점에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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