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점주님들 사이에서 이른바 ‘물류 마진’으로 불리는 차액가맹금은 늘 뜨거운 감자입니다. 가맹본부가 원재료를 공급하며 취하는 이 이익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돌려받아야 할 돈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받아 간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가맹점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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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원고)들은 가맹본사(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본사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원재료를 공급하면서 계약상 근거 없이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차액가맹금’을 챙겼으니,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사는 물품 거래 관행상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94033 판결). "차액가맹금 역시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되므로, 가맹본부가 이를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본 사안에서는 차액가맹금 수령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부는 점주들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이번 판결의 핵심을 세 가지 포인트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금은 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차액가맹금' 형태의 이익을 취하려면 반드시 점주와의 구체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가맹금 합의의 엄격성).
둘째, 대법원은 정보력이 우월한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한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점주가 동의했다'고 쉽게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묵시적 합의 인정의 어려움).
셋째, 재판부는 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한 '정보공개서'상의 차액가맹금 비율을 바탕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 소송에서 금액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부당이득 산정 기준 제시).
그동안 많은 가맹본부가 "유통 마진은 당연한 경영 활동"이라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투명하지 않은 이익 취득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향후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갱신할 때 차액가맹금에 관한 내용을 더욱 명확히 기재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반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본인이 내고 있는 원재료비 안에 본부의 숨은 이익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것이 정당한 합의에 기초한 것인지 점검해 볼 권리를 확인받은 셈입니다.
자신의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과도한 마진이 지출되고 있다면,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법률적 검토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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