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호스피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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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호스피스 대상

올해 8월(호스피스·완화의료 부분)과 다음해 2월(연명의료 부분)에 시행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7.03.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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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323일부터 54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직후인 20164월부터 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후속조치 민관추진단과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과위원회들을 운영하면서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였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중앙 및 권역호스피스센터 등 사전지정, 현장종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과 의료인들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비롯한 인프라 측면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이 예정된 시행일(‘1784, 연명의료부분 ’182)에 맞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호스피스 대상인 말기환자는 법령에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현장에서 진단하는데 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의료계와 협의하여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하였다.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 연명의료계획서 등 연명의료와 관련한 주요 기록과 신청서 등을 법정서식으로 마련하여 현장에서 독자적인 서식을 마련하여야 하는 혼란을 없애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였고, 관리기관 통보의 편의와 현장에서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문서로도 관련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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