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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3,666기관 비급여 107항목 진료비용 정보 확대 공개
기사입력 2017.04.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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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43()부터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

 

심사평가원은 2013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 왔으며,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의료법에 따라 대상기관과 항목을 대폭 확대하여 새롭게 조사·분석한 결과이다.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서는 공개 대상 의료기관과 대상항목이 대폭 확대되었다.

공개 대상기관 기준이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요양병원에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면서 20162,041기관에서 20173,666기관으로 전년보다 1.8배 증가했다.

 

<그림1. 공개 대상기관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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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항목은 107항목으로 전년대비 2.1배 확대되었다. 이 중 신규 추가 항목은 61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 28항목을 비롯하여 치료재료 20항목, 제증명수수료 13항목이 추가되었다. 또한 기존 공개 대상 52항목 중 심장질환교육 등 6항목은 급여전환 등으로 제외됐다.

2017년에 추가된 항목의 진료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검체검사 중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 ‘폐렴 연쇄상구균 소변항원검사(간이검사)’의 경우, 최저·최고비용이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유사했고 최빈금액도 2~3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HIV항체검사(현장검사)’의 경우에는 병원 규모에 따라 최저·최고비용에 차이가 있었으나 최빈금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는 병원 규모별로 최저최고비용 및 최빈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장비의 종류 및 시술방법 등에 따라 진료비용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제증명수수료 중 일반진단서의 경우에는 병원 규모에 따라 최저·최고비용에 차이가 있으나 최빈금액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심사평가원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진료비용을 예측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의료법이 개정된 만큼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제도의 목적과 향후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비급여 자료제출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고도 적지 않은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자료수집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궁극적으로는 비급여 진료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의 질 향상이 함께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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