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사업 예산 지원 종료 관련, 오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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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사업 예산 지원 종료 관련, 오해에 대하여

기사입력 2016.10.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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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과 협의 여부 및 사실관계 확인
  ’15년 10월 15일 문화재청 담당자 등이 참석한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관련 관계 부처 및 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함.
   - 당시 실무 회의에서는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가 민간 단체에 의해 추진되어왔던 사안인 만큼 정부가 전면에 드러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문화재청 등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인식을 공유함.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등재가 이미 ’14년부터 민간단체에서 추진해왔고, 등재 신청을 위한 기반 조성이 마무리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년까지 정부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이에 ’16년 민간단체에 의한 등재 신청 작업이 완료된 것임.
 문화재청의 답변 관련
  국회에서 문화재청에 요청한 유네스코 등재 관련 질의 내용은, 기록물 등재 신청 주체, 여성가족부의 민간단체 예산 지원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유네스코 규정 위배 여부에 대한 것이었음.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민간단체 추진의 적절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관계 기관 등이 함께 공유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 ‘자문, 조언, 권고, 의견 제출한 바 없다’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민간단체 예산지원이 타당한지 및 유네스코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10월 관계 기관 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고, 문화재청이 언급할 권한 또한 없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은 사실에 기인한 것임.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실무회의에서 일본군‘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신청은 민간에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지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의 발언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 것임. 
  한편, 문화재청이 국회에 제출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민간단체 예산지원이 타당한지 및 유네스코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여성가족부가 문화재청에 의견을 구한 적이 없는 별개의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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