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jtbc는 「‘화해치유재단’ 민간단체라더니...여가부 ‘몰래 지원’」 제하의 보도에서, 정부가 인사혁신처와 상의도 없이 화해치유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중략) 아울러 국감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일본정부 대상 소송 등에 대한, 강은희 여가부 장관의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고 보도
사실 내용
「화해·치유재단」에의 공무원 파견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4항제3호*’에 따라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인사혁신처와 협의 없이 파견이 가능한 경우임. ※ 파견공무원 파견기간 : ’16.7.28~’17.6.27(11개월)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4항제3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 파견할 수 있다.
3.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한, 강은희 장관은 국감에서, 작년말 한·일 정부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위안부’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고,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한 바 있으며, 이는 법률 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