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여성가족부는 신체적 성폭력 피해율이 감소했다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사법․상담기관에 접수된 성폭력범죄건수, 상담건수는 되레 늘어남
또한 ‘1년간 PC, 핸드폰 등을 이용한 음란 메시지에 의한 성폭력’ 피해에 광고나 스팸(전화․문자․메일)을 제외하는 등 설문 설계 자체가 의아한 항목도 보인다고 보도 * 한국일보(2017.3.2.)
설명내용
성폭력 실태조사는 암수*가 많은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감안해, 수사․상담기관 등에 접수된 피해뿐만 아니라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한 전체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임
* 암수(暗數, dark figure) : 수사기관에 신고 되거나 발견되지 않은 범죄 수
- 수사․상담기관 등에 접수되는 성폭력 범죄․상담통계는 실제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의 일부*이므로, 범죄 발생건수․상담건수 증가가 반드시 전체 성폭력 발생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 2016년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적이 있는 경우가 전체 37.9%에 불과함
- 또한, 여성가족부는 통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3년 조사에 비해 표본 수를 2배 확대(‘13년 3,500명 → ’16년 7,200명)하여 표본오차가 줄어들었음
한편, ‘1년간 PC, 핸드폰 등을 이용한 음란 메시지에 의한 성폭력’ 피해 조사항목에서 광고나 스팸(전화․문자․메일)을 제외한 것은,
-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 되는 광고나 스팸 피해보다는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보다 직접적인 피해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학계, 현장 상담기관 및 NGO 등) 자문 등을 반영한 것임
- 대신 2010년, 2013년 조사에서는 경험 유무를 조사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특정 개인이 어떠한 경로로 사이버 상에서 성폭력을 경험하는지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세부 피해 유형, ▴가해자(아는 사람/모르는 사람) 및 성별, ▴피해 빈도수, ▴피해경로에 대한 조사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였음
- 참고로, 신체적 성폭력 피해는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라도 피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며, 사이버 성폭력 피해는 ‘신체적 성폭력 피해율 감소’와는 무관한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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