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국일보 3월 2일자, 보도 관련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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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3월 2일자, 보도 관련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기사입력 2017.03.0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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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여성가족부는 신체적 성폭력 피해율이 감소했다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사법․상담기관에 접수된 성폭력범죄건수, 상담건수는 되레 늘어남

 

  또한 1년간 PC, 핸드폰 등을 이용한 음란 메시지에 의한 성폭력’ 피해에 광고나 스팸(전화․문자․메일) 제외하는 설문 설계 자체가 의아한 항목도 보인다고 보도 * 한국일보(2017.3.2.)

 

 설명내용

 

  성폭력 실태조사는 암수* 많은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감안해, 수사․상담기관 등에 접수된 피해뿐만 아니라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한 전체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임

   * 암수(暗數, dark figure) : 수사기관에 신고 되거나 발견되지 않은 범죄 수 

 

   - 수사․상담기관 등에 접수되는 성폭력 범죄․상담통계는 실제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의 일부*이므로, 범죄 발생건수․상담건수 증가 반드시 전체 성폭력 발생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 2016년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적이 있는 경우가 전체 37.9%에 불과함

    - 또한, 여성가족부는 통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3 조사에 비해 표본 수를 2 확대(13 3,500 16 7,200)하여 표본오차가 줄어들었음

 

  한편, 1년간 PC, 핸드폰 등을 이용한 음란 메시지에 의한 성폭력’ 피해 조사항목에서 광고나 스팸(전화․문자․메일) 제외한 것은,

    -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 되는 광고나 스팸 피해보다는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보다 직접적인 피해 양상을 파악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학계, 현장 상담기관 NGO ) 자문 등을 반영한 것임

    - 대신 2010, 2013 조사에서는 경험 유무를 조사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특정 개인 어떠한 경로로 사이버 상에서 성폭력을 경험하는지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세부 피해 유형, ▴가해자(아는 사람/모르는 사람) 성별, ▴피해 빈도수, ▴피해경로에 대한 조사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였음

    - 참고로, 신체적 성폭력 피해는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미수, 강간 하나라도 피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며, 사이버 성폭력 피해는 ‘신체적 성폭력 피해율 감소’와는 무관한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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